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2019년 기사형광고 심의결정자료

생성시기: 2020
출처: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이하 심의기구)가 사실상 광고인데도 기사인 것처럼 포장한 것으로 심의를 통해 판단한 이른바 ‘기사형 광고’는 모두 5,517건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976건(18%)으로 심의 대상 신문, 잡지 119개 언론사 가운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뉴스타파가 심의기구의 기사형 광고 심의 내역을 정리해 분석한 결과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6조는 신문 편집인 등이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심의기구는 이 법에 따라 자체 사실상 광고인데도 광고 표기를 하지 않거나, 기자 이름을 달아 마치 정상적인 기사인 것처럼 포장한 ‘기사형 광고’를 적발해 위반 정도에 따라 주의와 경고 등 두 단계 심의결정을 내리고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원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공개한 2019년 기사형광고 심의결정자료 원문을 파일 하나에 합쳐놓은 파일이다.
상품별 정리: 상정안건이 행 단위로 되어 있는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결정자료를 뉴스타파가 상품, 기사를 단위로 다시 정리한 파일이다.

마지막 수정 : 2020년 7월 2일 2:1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