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기 : 2020~2024년
출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뉴스타파는 정보공개 행정소송 끝에 4년 6개월 만에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자료 전부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대상자의 이름,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자료입니다. 일부 가려진 대상자의 이름은 검사나 과장급이 아닌 검찰공무원입니다.
마지막 수정 : 2025년 12월 1일 6:57 오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자료 전부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대상자의 이름,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자료입니다. 일부 가려진 대상자의 이름은 검사나 과장급이 아닌 검찰공무원입니다.
뉴스타파가 최초 입수한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지난주에 이어 오늘 주간뉴스타파에서도 검증을 이어갑니다. 분석 결과, 특별 수사를 하지 않는 비수사 인원들이 특활비를 받아 간 사례가 수두룩 발견됐습니다. 이들 비수사 인원들은 별도의 증빙 없이 현금으로 특활비를 받아 갔고,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 가운데는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 뉴스타파에 대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관여했던 강백신 검사의 흔적도 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21년부터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관련 의혹을 꾸준히 보도해 왔습니다. 비밀 수사에 써야 하는 특활비를 명절 떡값 등으로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의혹은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검찰이 대부분의 특활비 관련 자료를 '먹칠'로 가려놨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스타파는 4년 6개월간의 추적 끝에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동부지검 차장 검사 시절 800만 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전액 현금으로 가져간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가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의 특활비 자료 5년 치(2020~2024년)를 전수 검증한 결과, 성 국장을 포함해 이 기간 서울동부지검에서 차장 검사로 근무했던 6명(김남우, 김양수, 성상헌, 전무곤, 성상욱, 이동균) 전원이 이 같은 '무증빙 현금' 특활비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국가 예산을 현금으로 가져간 뒤 아무런 증빙을 남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횡령 등 예산 범죄 혐의로 감사나 수사를 받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가져간 47명 중 12명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사장, 차장검사로 승진하거나 요직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12명이 현금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은 채 현금으로 가져간 특활비는 4,200여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국가 예산을 현금으로 가져간 뒤 아무런 증빙을 남기지 않으면 승진·영전 대신 횡령 등 예산 범죄 혐의로 감사나 수사를 받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들이 범죄 수사 등 특수활동에 쓰도록 돼 있는 특수활동비를 예산의 용도에서 벗어나 격려금, 출장비, 포상금 등으로 가져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2017년 ‘특수활동비 예산의 용도 외 사용은 횡령’이라는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전직 국정원장 3명을 구속 기소해 실형까지 이끌어낸 바 있는데요. 검찰의 법리대로라면 뉴스타파가 서울동부지검의 ‘먹칠 없는’ 특수활동비 자료에서 확인한 용도 외 사용 특수활동비 사례 역시, 모두 횡령 혐의에 따른 수사 대상입니다.
검사들이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무증빙 현금'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남기는 '수령 사유'마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는 한 현직 검사로부터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 수령 사유가 허위 작성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대목으로, 대대적인 감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기관은 특수활동비 횡령 등의 예산 범죄를 막기 위한 '자체 지침'을 의무적으로 제정해 운용해야 합니다. 검찰에도 자체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검찰의 자체 지침은 대체 어떻기에 예산 범죄가 심각하게 우려·의심되는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가 만연한 걸까. 뉴스타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을 최초 입수했습니다. 검찰의 자체 지침은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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