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시기: 2014년 6월 ~ 2022년 4월
출처: 전국 245개 기초⋅광역의회
마지막 수정 : 2022년 5월 18일 1:55 오후
지방자치법 제44조는 공익의 우선, 청렴과 품위의 유지, 지위남용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나 알선 금지 등을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의회는 윤리특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구성원을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4가지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총 4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