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시기: 2018출처: 전국 지방의회뉴스타파가 전국 지방의회 243곳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전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3600여 명 중 단 1건 이라도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911명으로 나타났다. 겸직신고율은 25% 수준이다. 뉴스타파는 지역 유권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겸직 미신고 지방의원의 명단을 공개한다.
마지막 수정 : 2019년 1월 28일 12: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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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전체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법에 따라 겸직 신고를 해야하는데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는 없는지 확인했다. 우선 지방의원 별로 과거 영리법인에서 임원을 했는지 검색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임원 등기 여부와 등기 기간을 확인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뉴스타파가 확인한 겸직 미신고 지방의원은 모두 48명이다. 이 의원들은 사기업체 등 영리법인의 사내이사, 감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등기돼 있었지만 소속 의회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겸직 미신고 행위로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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