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5. 29.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2005. 03. 27. 서울 성북구 화초정(집창촌) 화재: 사망자 5명, 부상자 1명
2005. 09. 02. 대구 수성구 사우나 건물 화재: 사망자 5명, 부상자 53명
2005. 11. 11. • 소방시설 설치하여야 할 학교시설의 범위를 교사·체육관 및 급식시설로 하도록 함. •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벽이 없는 축사를 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함.
2006. 05. 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도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도록 함. •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대체설비를 2007년 5월 50일까지 설치하도록 함.
2006. 07. 19. 서울 송파구 노래연습장 화재: 사망자 8명, 부상자 12명
2006. 10. 20. 충남 공주시 정신과의원 화재: 사망자 5명, 부상자 12명
2006. 12. 07. • 공장 증축시 기본부분 소방시설 설치기준 완화 •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를 2급 방화관리대상에서 제외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을 갖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화재방지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007. 02. 11. 전남 여수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화재: 사망자 9명, 부상자 18명
2007. 03. 23. • 휴게음식점·단란주점·영화상영관·노래연습장·찜질방 등의 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함. • 이들 업소에 비상구,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 방화문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2007. 08. 09. 경기 의왕시 화장품케이스 공장 화재: 사망자 6명, 부상자 2명
2007. 12. 26. 경기 안산시 성인오락실 화재: 사망자 5명, 부상자 2명
2008. 01. 07. 경기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사망자 40명, 부상자 10명
2008. 02. 10. 숭례문 방화 사건
2008. 02. 15. •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을 제외함 • 교도소 등 교정시설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창살이 설치된 노유자시설·정신보건시설 및 길이 3천 미터 이상으로서 일정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등을 특정소방물대상 범위에 추가함.
2008. 12. 05.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물류창고 화재: 사망자 7명, 부상자 6명
2009. 01. 14. 부산 영도구 노래주점 화재: 사망자 8명, 부상자 1명
2009. 01. 20. 용산 참사: 사망자 6명, 부상자 24명
2009. 02. 06. •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을 방화관리대상물에 포함시킴 • 지정문화재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양어시설 등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축사의 범위에서 제외.
2009. 06. 26. 부산 중구 여인숙 화재: 사망자 5명, 부상자 1명
2009. 11. 14. 부산 중구 실내사격장 화재: 사망자 10명, 부상자 6명
2010. 09. 10. • 미세한 물 입자를 분무하여 소화하는 미분무소화설비를 소화설비의 범위에 추가 • 항공기격납고, 목조 문화재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미분무소화설비를 선택 설치 가능 • 미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화성능이 유사한 소화설비의 설치의무 면제 기준을 정함.
2010. 11. 12. 경북 포항시 노인요양원 화재: 사망자 10명, 부상자 0명
2011. 04. 06. •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맞게 조정함. • 무인변전소의 경우에는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2011. 08. 27. 경북 구미공단 TK케미칼 연구실 화재: 사망자 5명, 부상자 2명
2011. 10. 28. •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대상인 건축물 범위에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정신보건시설 및 노유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을 추가 •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함. • 고층건물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기준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가격기준을 개선함.
2012. 01. 31. • 법 개정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운영 방법 및 기준, 소방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능력 평가 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함. • 정신보건법 상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사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은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설비를 갖추도록 함.
2012. 05. 05. 부산 진구 노래타운 3층 화재: 사망자 9명, 부상자 33명
2013. 01. 09.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규정을 신설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소파·의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 취사시설이 제공되는 숙박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2014. 05. 26.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공사장 화재: 사망자 8명, 부상자 116명
2014. 05. 28.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 사망자 21명, 부상자 8명
2015. 01. 06. • 300제곱미터 이상의 요양병원을 건축물 등의 신축·용도변경 등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시킴. • 특정소방대상물에 요양병원과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을 추가함.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신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및 선임대상 기준 신설
2015. 01. 10.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사망자 5명, 부상자 125명
2015. 06. 30. •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 없이 관할 소방본부장 등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도록 함. • 의료시설을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함.
2016. 01. 19.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방공무원을 구성하도록 함 •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명확히 정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정함 • 국민안전처장관은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2016. 10. 13.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 언양분기점 관광버스 화재: 사망자 10명, 부상자 7명
2017. 01. 26. •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 함
2017. 12. 21.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사망자 29명, 부상자 40명
2018. 01. 26.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40명, 부상자 15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