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금융위원회 |
과징금 |
2010 |
|
◦ 과징금 전담인력을 보강하거나 국세청에 징수
관련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율을 제고해 나갈 것 |
2 |
금융위원회 |
과징금 |
2011 |
|
◦ 매년 미수납채권에 대한 회수계획을 수립하고, 파견근무가 해제된 과징금 징수전담인력을 대체할 인력을 확보하거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업 무를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 는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
3 |
금융위원회 |
과징금 |
2012 |
|
◦ 민간위탁 및 전문인력 보강 등 적극적인 체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세입예산 수납률을 제고하고, 증권발행제한조치 확대에 따른 과징금 수납률 증가추이 등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을 적정 계상하도록 할 것 |
4 |
금융위원회 |
과징금 |
2013 |
|
수납률 저조에 따른 수납관리 철저 필요, 과징금 등 체납관리체계에 대한 외부의 개선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는 과징금 징수전담인력을 1인 증원하고, 미납채권에 대한 재산조사의 주기를 1년에서 분기별로 단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대행 위탁 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청의 체납국세에 대한 캠코 위탁에 대하여 공매가능성, 공공기관의 외형증가, 체납정보의 민간 공유에 따른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에 따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체납채권의 민간위탁 문제는 다소 신중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5 |
기획재정부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
2010 |
|
◦ 정부는 향후 연구용역 집중과 지연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총괄관리기관 모델을 개발할 것
◦ 기획재정부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의 집행지 침을 마련하고, KSP 사업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 |
6 |
기획재정부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
2011 |
|
◦ 기획재정부는 정책자문사업 컨설팅비용을 최빈 국을 제외한 수원국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원국의 소득수준, ODA대상국인지 여부, 컨설팅 지원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담기준을 마련할 것
◦ 향후 연도말 신규 대상국 지정을 지양하고, 「 KSP 정책자문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자문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 |
7 |
기획재정부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
2012 |
|
◦ 정책자문사업에 대한 전반적 성과평가를 실시 하고, 간접사업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는 한편,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
8 |
기획재정부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
2013 |
28,218 |
현지전문가 등에 대한 자문비 지급기준 불명확 및 모듈화 과제 활용도 제고 필요. 기획재정부는 현지전문가 및 수석고문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과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
9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2010 |
|
◦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지역교육 현안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배분기준․방식 등을 개선할 것
◦ 국가시책수요 특별교부금 중 IPTV 활용 교육 서비스 지원사업은 활용도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보고제를 도입하는 등 입법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10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2011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한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 교부세법」과 같이 직접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하고, 세부 측정항목에서 인센티브 성격의 항목은 배제하는 동시에 지방 재정자립도나 교육의 공 공성 확보와 관련된 항목을 개발하는 등 보통교 부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교육재정 채무가 현 정부에서 2조 1,300억원(2011년 기준)에 이르고 있는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하여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1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2012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에 따른 보통 교부금 국회보고 방식을 개선할 것 |
12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2013 |
41,061,91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취지에 반하는 교부금 미배정 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상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악화 대책 마련 필요. 추경 시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 교부금도 증감하여야 한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입감액에 따른 교부금 감액을 추진하지 않고, 부대의견으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감액조정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한 것은 누리과정, 초등돌봄서비스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교육청을 예산상으로 배려하고자 한 것으로 이러한 추경예산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을 미배정 한 점은 문제가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13 |
교육부 |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 |
2010 |
|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수능 대체 등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 |
14 |
교육부 |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 |
2011 |
|
◦ 영어능력개발시험 개발 및 운영사업에 대한 사업경과 및 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것
◦ 다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예산사업을 설계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은 사전준비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함으로써 국가재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바, 2 ․ 3급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에서 발생한 재원낭비 요인 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1급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IBT기반시스템의 C/S방식과 VDI방식 간의 호환성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여 2 ․ 3급 시험장 활용부분을 재점검하는 등 1급 시험의 개발․운영방법을 재정비할 것 |
15 |
교육부 |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 |
2012 |
|
◦ 영어능력평가시험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원 점에서 재검토할 것
◦ 기존 2 ․ 3급용으로 구축된 인프라가 학교영어교 육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6 |
교육부 |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 |
2013 |
4,306 |
독자적인 재정자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시험의 지속여부(예산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교육부가 2013년도 예산 편성 시 제시하였던 응시인원 수가 2만명, 응시료 수입이 12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응시생 수는 예산편성 목표의 23.9%, 응시료 수입은 9.3% 밖에 달성하지 못해 2013년 사업성과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
17 |
교육부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2010 |
|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금이 편법 ․ 부당하게 운 영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18 |
교육부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2011 |
|
◦ 근로장학금이 경제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 학생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등을 변경할 것 |
19 |
교육부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2012 |
|
◦ 총 장학금에서 교외 근로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29.6%, 2011년 18.6%, 2012년 24.4%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근로장 학생의 대부분이 교외가 아닌 교내에서 근로하기 때문으로 교외 근로 확대 필요 |
20 |
교육부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2013 |
143,070 |
근로지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의 성패는 대학이 양질의 근로지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대학의 적극적인 근로지 발굴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한국장학재단의 추가 근로자 확보방안 마련 등 근로지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은 세부적으로는 국가근로사업, 교육기부사업, 다문화멘토링사업으로 구분되어 예산이 집행되는데, 사업간 예산집행상의 칸막이가 존재하여 대학입장에서는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업예산을 예산이 부족 사업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사업간 예산 사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추가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학이 교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21 |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출연 |
2010 |
|
◦ 학자금대출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추계방안을 마련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 출조건 완화방안을 강구할 것 |
22 |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출연 |
2011 |
|
◦ 학자금대출신용보증 적립에 사용되는 경험률의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연체학생들의 상 환능력 배양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대책을 마련 할 것
◦ 학자금 대출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23 |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출연 |
2012 |
|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사업은 ICL이 도입 된 2010년부터 해마다 부정확한 수요예측으로 불용이 발생하였고, 특히 2012년에는 국가장학 금 규모가 대폭 증가해 학자금 대출 인원이 축 소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 금대출 수요 감소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음.
◦ 장학재단 출연금 잔액이 1,514억원으로 교육부 불용액의 62%를 차지함. 학자금 대출 사업의 경우에 수요 예측 실패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시정이 잘 되지 않고 있음. |
24 |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출연 |
2013 |
221,522 |
예산추계의 정확성 확보노력 필요, 사업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측치와 실적치가 다를 경우 매년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한국장학재단이 선집행하고 사후에 정산 받는 방식(사후정산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불용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제도개선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25 |
교육부 |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 |
2010 |
|
◦ 국립대학병원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회계처 리 방식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선방안 을 마련할 것
◦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합리적인 국고지원기준을 마련하되, 이를 훈령 ․ 지침 등으로 내부 규정화 하여 전국의 국립대병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합 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
26 |
교육부 |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 |
2011 |
|
◦ 불필요한 예산이 교부되지 않도록 재원의 자체 조달 가능성, 병원의 수지 상태, 사업의 진척상 황과 예산의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예산액과
예산의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 행방식을 개선할 것
◦ 정부지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합리적 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
◦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에 따른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에 따른 국고보조 요건을 준수할 것
◦ 국립대학병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하여 지원내용별로 병원 규모 및 재무상태를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것 |
27 |
교육부 |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 |
2012 |
|
◦ 사업의 진척상황과 예산의 집행시기 등을 감안 하여 예산액과 예산의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 방식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사업비 내역조정 및 과다이월의 발생을 방지할 것
◦ 장례식장 관련 비용을 의료외비용으로 처리하 도록 장례식장 회계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 화하고, 장례식장 물품가격 기준을 마련하여 적 정 마진율을 유지하도록 할 것 |
28 |
교육부 |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 |
2013 |
64,973 |
집행관리 강화를 통한 예산 이월 최소화 필요, 실 집행실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체사업 25개중 4개 사업의 실 집행률이 20%미만으로 조사되었음.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3년 6월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첨단치료개발센터 및 본관 노후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시설 재검토 과정에서 사업집행이 부진하였고, 전남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은 센터건립부지 매입과 선정이 늦어져 사업집행이 부진하였음. |
29 |
문화재청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총액계상) |
2010 |
|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사업별 집행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내 실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적 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30 |
문화재청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총액계상) |
2011 |
|
◦ 문화재청은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에 한하여 총액계상사업으로 편성하고, 사 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31 |
문화재청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총액계상) |
2012 |
|
◦ 총액계상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대책 을 강구할 것
◦ 고도보존사업은 총액계상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별도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 |
32 |
문화재청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총액계상) |
2013 |
243,000 |
각종 전시관 건립 지원 부적정 등, 전시관 건립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화재청과 기획재정부는 향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시관 건립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겠음.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 보수정비에 우선수위 부여 필요. 총액계상사업에서 고도보존육성사업 등 분리 필요 |
33 |
외교부 |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총액) |
2010 |
|
◦ 예산을 본래 사업목적에 맞도록 충실히 집행하고, 이 · 전용을 최소화할 것 - 행정원 인건비와 재외공관 임차료 보전이 주를 이루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
34 |
외교부 |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총액) |
2011 |
|
◦ 외교통상부는 사전에 주요 공관별 인건비와 임차료 부족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충분한 행정원 인건비와 임차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35 |
외교부 |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총액) |
2012 |
|
◦ 재외공관 행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의 이․전 용이나 예비비 배정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기 보다는 사전에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것 |
36 |
외교부 |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총액) |
2013 |
217,897 |
연례적인 부적절한 비목 집행, 외교부는 2013년도 동 사업 예산을 집행하면서 ‘행정직원의 부임항공료’ 약 2억 600만원을 기타직보수(110-02목) 항목으로 집행하였으며, 2012년에도 행정직원의 부임항공료 약 3억 2,000만원을 기타직보수 항목으로 집행하였음.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항공료는 여비의 성격이므로 국외업무여비(220-02목)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는 지침을 위반한 것임.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수년 동안 행정직원의 이·부임 여비가 외교부 여비 총액 한도 통제로 인하여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를 인건비로 보아 인건비 내에서 편성·집행하여 왔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2321-401)’ 사업에서는 행정직원의 부임항공료를 국외업무여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은 타당성이 부족하며, 여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연례적으로 전용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상이한 행정과목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외교부가 예산 관련 법령의 법준수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행정직원의 부임항공료 예산 부족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시정할 것이 요구되며,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함으로써 연례적인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37 |
통일부 |
남북협력기금(총괄) |
2010 |
|
◦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남북의 격차를 줄이면서,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남북협력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것
◦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외국(중국 등)의 선점 방지를 위해 북한의 지하자원개발사업 등의 집 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38 |
통일부 |
남북협력기금(총괄) |
2011 |
|
◦ 남북한간 교류가 단절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사업 등 비정치적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교류협력 노력을 확대하여야 할 것 |
39 |
통일부 |
남북협력기금(총괄) |
2012 |
|
◦ 인도적 지원 사업 등 비정치적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교류협력 노력을 하여 사업비 집행 실적을 제고할 것
◦ 남북협력기금의 불용액을 적립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할 것 |
40 |
통일부 |
남북협력기금(총괄) |
2013 |
1,103,200 |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 2013년 기금 프로그램인 중 남북사회문화교류,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지원, 기금관리비 프로그램의 집행률은 각각 29.0%, 70.6%, 88.3%, 56.6%로 나타나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았으나, 남북협력기금의 주요프로그램인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사업의 집행률 2.1%에 불과하였음. |
41 |
국방부 |
방위비분담금 |
2010 |
|
◦ 「한․미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 사업별 금액 배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42 |
국방부 |
방위비분담금 |
2011 |
|
◦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사업의 설계비와 시설비를 연차적으로 편성하여 과다한 이월액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43 |
국방부 |
방위비분담금 |
2012 |
|
◦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 건설 사업에서 과다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44 |
국방부 |
방위비분담금 |
2013 |
995,562 |
연례적인 과다 이월, 운용방식 제도개선 필요, 최근 5년간 방위비분담금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액 대비 이월률이 14.9∼34.8%이고, 이월액 규모도 1,128억원∼2,595억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연례적으로 과도한 규모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
45 |
방위사업청 |
K-2 전차 |
2010 |
|
◦ 파워팩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13년에 는 K-2 전차가 전력화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 에 걸친 면밀한 분석·평가를 통해 전력화 시기 및 생산량 소요판단 조기결정 등 전력유지·향상을 위한 제반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 |
46 |
방위사업청 |
K-2 전차 |
2011 |
|
◦ 연구개발계획을 최초로 수립할 때 국산화 품목과 해외도입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핵심부품 의 개발지연으로 사업전체가 지연되는 것을 방 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의 예산심의절차 전 에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추진을 지양할 것 |
47 |
방위사업청 |
K-2 전차 |
2012 |
|
◦ K-2 전차 양산사업이 완료된 후 국산 파워팩과 해외 파워팩 등 2종류의 파워팩을 효율적으로 운영·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48 |
방위사업청 |
K-2 전차 |
2013 |
219,498 |
국산 파워팩 개발지연에 따른 전력화 지연, 해외 파워팩 도입으로 인한 총 사업비 증가,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요 구성품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현실적인 사업추진 일정을 수립함으로써 핵심부품의 개발지연으로 사업전체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국산 파워팩 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국산 파워팩을 K2전차 2차양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2차양산 전력화(2016∼2017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2014년 말까지 개발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임. |
49 |
안전행정부 |
성숙한 자유민주가치 함양,밝고건강한국가사회발전 |
2010 |
|
◦ 단체 당 지원금액 규모에 맞게 합당한 회계 및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 |
50 |
안전행정부 |
성숙한 자유민주가치 함양,밝고건강한국가사회발전 |
2011 |
|
◦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예산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51 |
안전행정부 |
성숙한 자유민주가치 함양,밝고건강한국가사회발전 |
2012 |
|
◦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단체에 대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방안을 마 련할 것 |
52 |
안전행정부 |
성숙한 자유민주가치 함양,밝고건강한국가사회발전 |
2013 |
1,500 |
국고를 통한 법질서 실천단 결의대회 워크숍 수행 부적절, 민간단체의 자체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향후 안전행정부는 민간단체의 자체행사에 국고가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53 |
경찰청 |
과태료 |
2010 |
|
◦ 2010년도 교통운전위반벌금 누적 미수납액이 1 조 5,444억 9,300만원에 달하는 바, 미수납액 해 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 및 시행할 것 |
54 |
경찰청 |
과태료 |
2011 |
|
◦ 2011년도 교통운전위반 과태료의 누적 미수납액 이 1조 3,433억원에 달하는 바, 경찰청은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조 추진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운전위반 과태료의 수납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임. |
55 |
경찰청 |
과태료 |
2012 |
|
◦ 과태료 미수납액은 국가기관 전체 미수납액의 93.3%에 달하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최하 수준인 24.1%에 불과하므로 징수인력 증 원, 징수전담반 운영,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 브강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
56 |
경찰청 |
과태료 |
2013 |
|
누적 미수납액 과다, 경찰청의 과태료 미수납액은 중앙부처 전체 과태료 미수납액의 95.3%를 차지하고 있어 징수노력에 따라 국고의 재원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경찰청은 과태료 미수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57 |
농림축산식품부 |
해외농업개발 |
2010 |
|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해외농업환경조사 지원사업이 실 제로 해외농업개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 |
58 |
농림축산식품부 |
해외농업개발 |
2011 |
|
◦ 사업자 선정에 있어 업체의 담보능력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불용액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융자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조기상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며, 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 생산한 곡물의 국 내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
59 |
농림축산식품부 |
해외농업개발 |
2012 |
|
◦ 당초 계획대로 동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 |
60 |
농림축산식품부 |
해외농업개발 |
2013 |
33,000 |
해외농업개발 농산물의 국내 반입 저조,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입농산물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저조한 국내 곡물 반입률을 개선할 필요성은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농업개발을 통하여 지원받은 기업이 생산한 농산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비율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곡물파동 등 우리나라의 국내 곡물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농업을 통한 농산물이 국내에 빠르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61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재해보험 |
2010 |
|
◦ 품목 특성에 맞게 보험상품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제 고하며 대상품목을 확대할 것 |
62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재해보험 |
2011 |
|
◦ 가입률 제고를 위해 종합보험으로 대상재해 확 대, 손해평가의 공정성 제고, 농어업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 을 모색할 것. |
63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재해보험 |
2012 |
|
◦ 적극적인 홍보와 작물재배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등을 통하여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 하는 등 농어업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64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재해보험 |
2013 |
216,373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저조 및 가축재해보험 수익률 적정 수준 유지 필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수 가입률은 2009년 5.52%, 2010년 5.27%, 2011년 6.88%, 2012년 7.47% 및 2013년 9.38%로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2013년 가입농가수 기준으로 9.38%로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가입면적 기준으로 보아도 2013년 19.1%로 전체 대상의 80% 이상의 면적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농작물 재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음 |
65 |
농촌진흥청 |
이공계대 인턴십 |
2010 |
|
◦ 농업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인원들을 효 율적으로 선발하는 방법과 사후적으로 농림․어 업분야의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66 |
농촌진흥청 |
이공계대 인턴십 |
2011 |
|
◦ 참가자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67 |
농촌진흥청 |
이공계대 인턴십 |
2012 |
|
◦ 취업률 향상, 이공계자 선발확대 등 이공계인턴 십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68 |
농촌진흥청 |
이공계대 인턴십 |
2013 |
6,100 |
학사학위자 인턴쉽 제공 법률 준수 필요, 농촌진흥청은 농업 관련분야 인력풀이 적어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학사학위자에게도 인턴쉽을 제공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집행하였으므로 설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5조를 준수하여, 석사 또는 박사 학위자에 한하여 이공계인턴쉽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위반이 없도록 하여야 함. |
69 |
해양수산부 |
연안관리(지자체)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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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지자체 실집행률을 명시하고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교부 시 사업부지 확보, 지방비 적기편성 가능성 등을 점검하여 지자체 실집행 실적을 제고할 것 |
70 |
해양수산부 |
연안관리(지자체) |
2011 |
|
◦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교부 시 사업부지 확보, 지방비 적기편성 가능성 등을 점검하여 실집행 실적을 제고할 것 |
71 |
해양수산부 |
연안관리(지자체) |
2012 |
|
◦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 사업계획을 면밀 히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72 |
해양수산부 |
연안관리(지자체) |
2013 |
900 |
사업계획변경의 과다 및 국고보조금의 3개년도 이월 부적절, 과다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첫째, 실집행률이 부진하고,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의 실집행률은 2010년 31.6%, 2011년 2.6%, 2012년 5.4%이며, 2013년에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지만 전년도 이월액 27억 3,700만원 중에서 22억 800만원이 집행되었고 5억 2,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73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보험기금 일반 |
2010 |
|
◦ 보험심사 강화, 보험조건 조정 등 보험운영정책 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채권관리를 강화하여 지급보험금 회수실적을 높이며, 보험제도의 수혜자인 금융기관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방 안 등 수입기반 다변화 방안을 강구할 것 |
74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보험기금 일반 |
2011 |
|
◦ ‘무역보험운영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감과 동시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거액 보험사고를 예방하고 보험조건을 정비하며, 정부출연 확대 및 금융기관의 특별출연 확대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기금재정 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것 |
75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보험기금 일반 |
2012 |
|
◦ 회수실적 상향, 자체수입 확충, 금융기관 출연금 확보 등 기금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 을 마련할 것 |
76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보험기금 일반 |
2013 |
|
무역보험한도의 합리적 운영 및 중장기 보험 한도 현실화, 중장기 연불수출거래인수실적인 당초 계획대비 37%에 불과한 반면, 단기수출 등 기타거래인수실적의 경우 본 한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바람직하지 못한 운용으로 보임. |
77 |
중소기업청 |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조성 |
2010 |
|
◦ 시설현대화 지원만으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문화․관광자원을 고려하여 전통 시장을 육성하거나, 주변 상권 및 도심재개발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지원방향을 수정할 것
◦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인·허 가 등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를 협의하고 민간 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78 |
중소기업청 |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조성 |
2011 |
|
◦ 전통시장의 경영상태 및 지방비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국비 보조율 차등지원을 내실 있게 추 진하거나 현행 지역계정에서 운영되는 시설현대화사업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실집행 부진 지자체 및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경 영혁신지원사업 등 다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인허가절차를 간 소화하며, 부지매입과 시설공사 예산의 분할 편 성을 의무화 하는 등 실집행율 개선을 위한 방안 을 강구할 것 |
79 |
중소기업청 |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조성 |
2012 |
|
◦ 일률적인 시설개선 위주 지원보다는 대형마트 등과 차별화되는 전통시장 분위기를 유지하되, 시장별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것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해 실집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80 |
중소기업청 |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조성 |
2013 |
153,982 |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실집행률 저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추이를 맞추어 예산을 교부하고 집행되지 않는 보조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임. |
81 |
식품의약품안전처 |
HACCP제도 활성화 |
2010 |
|
◦ 식약청은 관련 업체가 조속히 HACCP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필요시에는 적정 행정처분을 내리며, 기존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
82 |
식품의약품안전처 |
HACCP제도 활성화 |
2011 |
|
◦ HACCP 대상 품목으로 영․유아 식품도 폭넓게 지 정하여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83 |
식품의약품안전처 |
HACCP제도 활성화 |
2012 |
|
◦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관련 법령을 위 반하였을 경우 제재수준을 달리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84 |
식품의약품안전처 |
HACCP제도 활성화 |
2013 |
7,311 |
HACCP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내실화 필요, 2013년 HACCP 적용업체 중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한 146개 업체의 위반 직전 정기조사 결과를 보면(정기조사 시기 미도래 4개 업체 제외), ①적합 평가업체가 113개소, ②2012년 우수업체 인정에 따른 2013년 조사면제가 6개소에 달하며, ③부적합 평가는 23개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식약처의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정기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바, HACCP 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적용업체의 식품위생관련 법령 위반사례를 축소하여야 할 것임. |
85 |
환경부 |
환경개선특별회계 |
2010 |
|
◦ 자금없는 이월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당해연도 세출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고 전년도 이월규모를 감안하여 적정규모 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자금없는 이월 지양 |
86 |
환경부 |
환경개선특별회계 |
2011 |
|
◦ 자금없는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 |
87 |
환경부 |
환경개선특별회계 |
2012 |
|
◦ 세입은 실제 수납가능성을 고려하여 세입예산 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세입추 계를 정확히 하여 사업 추진의 신뢰성 확보 |
88 |
환경부 |
환경개선특별회계 |
2013 |
|
세입결손으로 인한 이월·불용 과다, 세입결손에 따른 이월·불용 증가로 인하여 환경 분야에 투입되는 정부 지원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향후 국내 환경 분야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세입결손으로 이월된 사업은 결국 다음 연도 세입으로 집행되게 되므로 다음 연도 일부 사업이 자금부족으로 차년도로 이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됨. 환경부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가능한 한 세입규모를 보수적으로 추계하여 연례적인 수입결손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획된 예산이 해당 분야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89 |
고용노동부 |
고용창출지원사업 |
2010 |
|
◦ 효과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의 상향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
90 |
고용노동부 |
고용창출지원사업 |
2011 |
|
◦ 신신성장동력산업분야의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사업의 집행 부진 개선 |
91 |
고용노동부 |
고용창출지원사업 |
2012 |
|
◦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지원대상요건을 완화할 경우 사중손실 우려가 발생하므로, 이와 다른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
92 |
고용노동부 |
고용창출지원사업 |
2013 |
47,662 |
예산상 인원 과다추계에 따른 집행부진, 동 사업은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으로, 사업주 신청률 및 고용유지율을 편성단계에서 낙관적으로 추계함에 따라 예산이 과다편성되어 집행이 부진하였다는 문제가 있음(집행률 55.6%). 따라서 2015년 예산 편성 시에는 실적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이와 같은 과다편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93 |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 진입도로 |
2010 |
|
◦ 사업별 진행상활을 고려한 적정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로 과다한 예산전용 및 사업간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94 |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 진입도로 |
2011 |
|
◦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 간 전용 규모를 줄여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연내 집행 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연도 말 전용을 하 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95 |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 진입도로 |
2012 |
|
◦ 집행 점검을 강화하여 이․전용 규모를 줄여나가 도록 노력하고, 연내 집행이 명백히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연도 말에 세부 사업간 전용을 하는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세입 부족 발생 시 세입재원 없는 이 월보다는 차년도 예산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96 |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 진입도로 |
2013 |
963,912 |
세입결손에 따른 연례적 집행저조 문제,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된 사업기간에 맞추지 못하면 산업단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사업기간내 완공이 중요함. 따라서 가급적 재원을 완공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97 |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지원사업 |
2010 |
|
◦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의 적정집행을 기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낮추어 양육의 선택권을 줄 것 |
98 |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지원사업 |
2011 |
|
◦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서는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 비스의 목적과 방향, 수혜의 대상 및 기준 등을 재정비할 것 |
99 |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지원사업 |
2012 |
|
◦ 영아종일제 돌봄사업비의 소요액 산정에 추계의 정확성을 기할 것 |
100 |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지원사업 |
2013 |
70,818 |
지원대상 추계 미흡으로 인한 불용액 과다 등, 첫째, 최근 3개년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예산의 국고보조금 교부액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연례적으로 실집행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여성가족부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부지원액 소요를 과다추계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관행이 2013년 예산 편성과정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둘째, 특히 2013년의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급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 실시되었는데,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 등과 중복지원이 금지되는 영아종일제 돌봄 및 시간제 돌봄에 대한 정부지원 수요가 감소하여 예산액 및 교부액 대비 집행실적이 예년에 비해 더욱 저조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교부로 인해 예산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정책환경의 변화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으며, 과거 예산 집행실적에 근거하여 대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합리적인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지원대상 및 정부지원 소요액을 면밀하게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