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267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06-15 |
2016-06-1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6-11-17 |
수정가결 |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과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개정 |
D |
용어순화 |
2000275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06-15 |
2016-06-16 |
보건복지위원회 |
2016-11-17 |
원안가결 |
“치아우식증”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충치”와 병기하여 표기 |
D |
용어순화 |
2000266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06-15 |
2016-06-16 |
정무위원회 |
2016-12-01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이라는 용어를 ‘작성하여 보급’으로 변경하고, 어법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
D |
용어순화 |
2000342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06-20 |
2016-06-21 |
보건복지위원회 |
2016-11-17 |
수정가결 |
‘총재’ 명칭을 ‘이사장’으로 변경하기 위함. |
D |
용어변경 |
2000420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1인) |
의원 |
2016-06-22 |
2016-06-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17-09-28 |
수정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영업의 승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영업의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종전의 영업자가 받은 허가를 일단 취소하고 그 영업을 승계한 자가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영업의 양도·양수나 합병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임. 한편, 영업의 승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설치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승계자의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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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418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1인) |
의원 |
2016-06-22 |
2016-06-23 |
국토교통위원회 |
2017-11-09 |
수정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한 궤도운송사고 시 이용객의 안전 확보 조치 및 사고의 보고 의무,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궤도차량 이용객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궤도차량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궤도시설의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미하여 궤도시설의 안전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궤도사업자, 전용궤도운영자 또는 궤도차량 이용객이 궤도시설의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궤도시설의 안전 및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8호의2·8호의3 및 제3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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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629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
의원 |
2016-07-01 |
2016-07-04 |
여성가족위원회 |
2016-12-01 |
원안가결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특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이에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
D |
용어순화 |
2000631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
의원 |
2016-07-01 |
2016-07-04 |
여성가족위원회 |
2016-12-01 |
원안가결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특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이에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
D |
용어순화 |
2000796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07-11 |
2016-07-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6-11-17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121조제2항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211조에도 불구하고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211조에 규정되어 있던 농업소득세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규정의 삭제가 필요함. 이에 현행법 제121조제2항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21조).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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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832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
의원 |
2016-07-12 |
2016-07-13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2016-11-17 |
수정가결 |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청에서 기술침해현황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태조사가 제대로 선행되지 못하고 미흡한 실정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령에 있는 실태조사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여 중소기업기술보호 관련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안 제7조제3항 중 “범위·방법 등”을 “방법 및 절차 등”으로 한다. |
D |
용어변경 |
2000851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07-13 |
2016-07-14 |
법제사법위원회 |
2016-11-17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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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52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6인) |
의원 |
2016-07-28 |
2016-07-2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6-11-17 |
수정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크루즈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후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유사입법례에 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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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423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
의원 |
2016-08-04 |
2016-08-05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2016-11-17 |
수정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건축허가·환경영향평가·폐기물관리 등의 사무를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 하나의 행정청에서 사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개발 및 투자가 일정 수준 이상 완료된 곳의 경우 이러한 사무가 경제자유구역의 종합적인 개발과 관련성이 적고, 오히려 해당 사무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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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689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08-19 |
2016-08-22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8-05-28 |
수정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법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원등록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2014. 1. 28. 2011헌바252)한바, 이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가 필요함. 또한, 「민법」의 개정(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으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조문의 정비가 필요함.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
D |
동일적용(금치산자) |
2001706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08-19 |
2016-08-22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3-02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주요내용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1699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08-19 |
2016-08-22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2016-11-17 |
원안가결 |
제안이유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주요내용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29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1901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4인) |
의원 |
2016-08-29 |
2016-08-3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6-12-01 |
수정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적으로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현재 교육위원회는 지자체 지방의회의 상임위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만 교육의원을 선출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교육위원회 조항이 남아있음에 따라, 해당 조항을 부칙과 함께 보지 않으면 교육의원(교육위원에서 교육의원으로 변경됨)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한 관련 법률에서도 아직까지 교육의원이 아닌 교육위원을 사용하고 있어 법체계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장, 제23조제1항제1호, 제47조제1항, 제7장, 제59조, 별표 1 및 별표 2). |
C |
|
2001895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4인) |
의원 |
2016-08-29 |
2016-08-30 |
국방위원회 |
2016-12-01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적으로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현재 교육위원회는 지자체 지방의회의 상임위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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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903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4인) |
의원 |
2016-08-29 |
2016-08-3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2017-02-23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적으로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현재 교육위원회는 지자체 지방의회의 상임위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제2호).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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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907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 |
의원 |
2016-08-29 |
2016-08-30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8-31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1911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 |
의원 |
2016-08-29 |
2016-08-30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8-31 |
수정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1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1914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 |
의원 |
2016-08-29 |
2016-08-30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8-31 |
수정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ㆍ개정 시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1915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 |
의원 |
2016-08-29 |
2016-08-30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8-31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8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1917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 |
의원 |
2016-08-29 |
2016-08-30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8-31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ㆍ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1918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 |
의원 |
2016-08-29 |
2016-08-30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8-31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ㆍ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1922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 |
의원 |
2016-08-29 |
2016-08-30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3-02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1925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 |
의원 |
2016-08-29 |
2016-08-30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8-31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1926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08-29 |
2016-08-30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3-30 |
수정가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27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1933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 |
의원 |
2016-08-29 |
2016-08-30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1-20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1935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 |
의원 |
2016-08-29 |
2016-08-30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8-31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193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 |
의원 |
2016-08-29 |
2016-08-30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8-31 |
수정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8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1937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08-29 |
2016-08-30 |
보건복지위원회 |
2016-11-17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1938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 |
의원 |
2016-08-29 |
2016-08-30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8-31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1896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4인) |
의원 |
2016-08-29 |
2016-08-30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3-30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적으로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현재 교육위원회는 지자체 지방의회의 상임위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제2호). |
C |
|
2001899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4인) |
의원 |
2016-08-29 |
2016-08-30 |
안전행정위원회 |
2016-11-17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각 호에 규정된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
C |
|
2001900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4인) |
의원 |
2016-08-29 |
2016-08-30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3-30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적으로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현재 교육위원회는 지자체 지방의회의 상임위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삭제). |
C |
|
2002022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09-01 |
2016-09-02 |
국방위원회 |
2016-12-01 |
원안가결 |
당해 -> 해당 |
D |
용어순화 |
2002225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2인) |
의원 |
2016-09-08 |
2016-09-09 |
법제사법위원회 |
2016-12-01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법」 제25조에서는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난민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안 제48조 신설). |
D |
동일적용(공무원의제) |
2002226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09-08 |
2016-09-09 |
법제사법위원회 |
2016-12-01 |
수정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위임입법의 원칙상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규정이 있어야만 규정을 둘 수 있음. 그러나 「국적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복수국적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동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복수국적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
C |
|
2002242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09-09 |
2016-09-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2-23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특회계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위 융자사업 취급사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특회계 융자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
C |
|
2002244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09-09 |
2016-09-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2-23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등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위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등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의2제2항).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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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37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09-20 |
2016-09-21 |
보건복지위원회 |
2016-11-17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2340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09-20 |
2016-09-21 |
보건복지위원회 |
2016-11-17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제36조 등).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2341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09-20 |
2016-09-21 |
보건복지위원회 |
2016-11-17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2371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5인) |
의원 |
2016-09-21 |
2016-09-22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6-12-01 |
원안가결 |
현행 인성교육의 평가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개별 학교 또는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현행법 제16조제2항에서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가 아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목 및 제2항).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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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41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
의원 |
2016-09-22 |
2016-09-23 |
법제사법위원회 |
2016-12-08 |
수정가결 |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회생법원에서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또는 국제도산사건을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생법원의 신설에 따라 종전 ‘지방법원본원’을 ‘회생법원’으로 대체함(안 제3조제1항 내지 제8항). 나.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 다.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회생계속법원으로 용어 정의함(안 제60조제1항). 라.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파산계속법원으로 용어 정의함(안 제353조제4항). 마.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개인회생계속법원으로 용어 정의함(안 제605조제1항). 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6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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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549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3인) |
의원 |
2016-09-30 |
2016-10-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11-09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두고, 어업재해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들 심의 기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안 제12조 신설).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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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544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의원 등 13인) |
의원 |
2016-09-30 |
2016-10-04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2016-11-17 |
수정가결 |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장수 중견기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함.그러나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만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중견기업은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이에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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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10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등 11인) |
의원 |
2016-10-19 |
2016-10-2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6-12-08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41조ㆍ제42조 및 안 제4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삭제).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2755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2인) |
의원 |
2016-10-20 |
2016-10-21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2017-02-23 |
수정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입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16년 7월 시행됨.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고,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전파환경 기반 조성에 관련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하는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44조의5).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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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873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2인) |
의원 |
2016-10-24 |
2016-10-25 |
국토교통위원회 |
2017-11-09 |
수정가결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2882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2인) |
의원 |
2016-10-24 |
2016-10-25 |
국토교통위원회 |
2016-12-29 |
원안가결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2970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등 11인) |
의원 |
2016-10-27 |
2016-11-02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9-28 |
원안가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등기소에 의무적으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되므로,「부동산등기법」상 건물표시변경등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 멸실 등 건물표시 변경사유가 있는 때 건물의 소유자가 1월 이내에 그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1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우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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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60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1인) |
의원 |
2016-10-27 |
2016-10-28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2017-02-23 |
원안가결 |
현행법은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중에서 지정하고,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상당부분 인용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등에 관한 조항 대부분이 2014년 6월 3일 제정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계획 등으로 흡수·통합되었음. 이에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민자유치사업 및 민간개발자와 인·허가 의제 등에 관한 조항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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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00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0-28 |
2016-10-31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7-18 |
원안가결 |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채권자의 채권비율에 따라 변제하는 제도로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와 함께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임. 그런데 현행 법률은 파산한 경우를 자격의 결격사유 또는 단체의 당연탈퇴사유 등으로 규정하여 파산자가 그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동조합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에서 파산한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돕고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3호 삭제). |
D |
동일적용(파산자권리) |
2002992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0-28 |
2016-10-31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3-30 |
원안가결 |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면책의 기회와 함께 경제적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일정하게 자격이나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파산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막고 있음. 이에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를 받으려는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제19조제2호 삭제). |
D |
동일적용(파산자권리) |
2003178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2인) |
의원 |
2016-11-01 |
2016-11-0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3-02 |
원안가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3182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2인) |
의원 |
2016-11-01 |
2016-11-0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3-02 |
수정가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ㆍ개정 시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8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3183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2인) |
의원 |
2016-11-01 |
2016-11-0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3-02 |
원안가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3184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2인) |
의원 |
2016-11-01 |
2016-11-0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3-02 |
원안가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39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3194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2인) |
의원 |
2016-11-01 |
2016-11-0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3-02 |
원안가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3197 |
漁業資源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2인) |
의원 |
2016-11-01 |
2016-11-0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3-02 |
원안가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3196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2인) |
의원 |
2016-11-01 |
2016-11-02 |
법제사법위원회 |
2017-11-24 |
수정가결 |
벌금형을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 벌금액은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여야 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을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13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3249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2인) |
의원 |
2016-11-03 |
2016-11-04 |
국토교통위원회 |
2018-11-29 |
수정가결 |
건설청이 조성하거나 설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한 도시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추가사업을 실시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한 시설 등을 유상으로 재매입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건설청에 이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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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440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4인) |
의원 |
2016-11-09 |
2016-11-10 |
국토교통위원회 |
2016-12-29 |
수정가결 |
지구 온난화 문제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고속철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태국 역시 고속철도 건설 및 철도 현대화를 통해 동남아시아 철도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해외철도산업이 신르네상스기를 맞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 동안 축적한 철도산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지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철도협회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철도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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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449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10 |
2016-11-11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3-02 |
원안가결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1항제8호). |
D |
동일적용(금치산자) |
2003445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10 |
2016-11-11 |
국방위원회 |
2017-11-09 |
수정가결 |
현행법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그 세입 재원이 주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수입에 한정되어 있어 상시적으로 세입이 부족하여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신설).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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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467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10 |
2016-11-11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3-30 |
원안가결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 |
D |
동일적용(금치산자) |
2003469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10 |
2016-11-11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3-02 |
원안가결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호). |
D |
동일적용(금치산자) |
2003463 |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10 |
2016-11-11 |
법제사법위원회 |
2017-11-24 |
원안가결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안 제9조제1항제1호). |
D |
동일적용(금치산자) |
2003506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11 |
2016-11-14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8-31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호). |
D |
동일적용(금치산자) |
2003482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11 |
2016-11-14 |
정무위원회 |
2017-03-30 |
원안가결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발기인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D |
동일적용(금치산자) |
2003486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11 |
2016-11-14 |
정무위원회 |
2017-03-30 |
원안가결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D |
동일적용(금치산자) |
2003635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장 |
2016-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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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2016-11-17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정형 정비를 위해 무등록중개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안 제48조). 나.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1조제5항제4호).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3621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
의원 |
2016-11-16 |
2016-11-17 |
환경노동위원회 |
2017-11-24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빛공해 방지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의 차관급 공무원과 그 밖에 관련 전문가로 임명·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빛공해 방지정책은 중요 정책사안이지만 현재의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는 효율적인 회의개최 및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그 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빛공해방지위원회가 원활하게 개최·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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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757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21 |
2016-11-22 |
법제사법위원회 |
2017-11-24 |
수정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한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제2호). |
D |
동일적용(금치산자) |
2003758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21 |
2016-11-22 |
법제사법위원회 |
2018-08-30 |
수정가결 |
행위능력에 관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542조의8). |
D |
동일적용(금치산자) |
2003848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24 |
2016-11-25 |
국토교통위원회 |
2018-03-30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현행법상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
D |
동일적용(금치산자) |
2003846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24 |
2016-11-2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3-02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벌채된 감염목등은 훈증·파쇄·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목등을 벌채·집채한 후 재선충과 해충의 유충을 죽이는 농약을 넣고 비닐로 밀봉하여 훈증 처리하는 경우 방제 작업 후 훈증더미에 작업자·작업일·작업약품 등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랜 시간 방치되면 위치 파악과 사후처리 여부를 알 수 없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훈증 처리 방제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이 부실한 실정임. 이에 훈증 처리방식으로 방제하는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방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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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825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장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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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회 |
2016-12-01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문상의 ‘시달(示達)’은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권위적·비민주적 언어이자 일본식 한자어이므로,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추어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 ‘통보’로 변경하는 한편(안 제12조·제13조 및 제14조), 경찰공무원·군인 등은 통합방위사태 시 통합방위작전 등을 수행하고,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등은 재난사태 발생 시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이나 구조업무를 수행하며,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이나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등은 원거리 거주 등으로 현실적으로 민방위를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이러한 사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또한, 최근 1인 세대가 증가하여 세대주나 세대원 등이 집을 비우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지역민방위대의 경우 수령에 관한 사전동의를 요건으로 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방위교육훈련 소집대상자의 훈련통지 편의를 도모하고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함(안 제24조).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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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866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25 |
2016-11-29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3-30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명시하고 있음에 비해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단순히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피해학생에 대하여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중 ‘심리상담 및 조언’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1호).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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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910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28 |
2016-11-29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3-30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됨. 따라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36조제1호). |
D |
동일적용(금치산자) |
2003914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등 13인) |
의원 |
2016-11-28 |
2016-11-29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9-28 |
수정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임. 하지만 동일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교통여건의 차이에 따라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만 할 수 있음. 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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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8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장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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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6-12-01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교육감이 이 법 시행 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설치된 상대보호구역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이 법 시행 이후로 변경하고, 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정밀한 지적 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나. 부칙상의 기한을 2017년 8월 3일로 함 (안 부칙 제9조)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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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960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의원 등 12인) |
의원 |
2016-11-30 |
2016-12-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3-02 |
수정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에 따르면 목표가격을 농업인등에게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또한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두고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23조에서도 기금운영계획안 수립, 변경에 대해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음. 이에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위치를 변경하여 위원회의 상정안건과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및 제23조).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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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05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30 |
2016-12-01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2017-03-02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등록되지 않은 상표 등을 등록상표인 것 같이 표시하는 허위표시의 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상표등록 등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벌금 수준은「상표법」이 1990년과 2001년에 개정되면서 정해진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증가 추세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32조제1항, 제233조 및 제234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4006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30 |
2016-12-01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2017-03-02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실용신안등록이 되지 않은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표시를 하는 등 허위표시의 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 등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벌금 수준은 「실용신안법」이 1990년과 2001년에 개정되면서 정해진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증가 추세를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제48조 및 제49조).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3971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30 |
2016-12-01 |
정무위원회 |
2017-03-30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
D |
동일적용(금치산자) |
2003976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장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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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2016-12-01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 공정한 대규모유통업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처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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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2-01 |
2016-12-02 |
국토교통위원회 |
2018-03-30 |
수정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됨. 따라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14조제3항제1호). |
D |
동일적용(금치산자) |
2004040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2-01 |
2016-12-02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8-31 |
수정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따라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1항제2호). |
D |
동일적용(금치산자) |
2004071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의원 등 13인) |
의원 |
2016-12-02 |
2016-12-05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7-18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각종 복지시설의 운영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에 복권수익금을 사용하고 있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주요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3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개정하여 기존 제4호에서 규정하였던 “복지시설의 운영”을 제9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등의 양로·요양·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으로 개정하였으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복권수익금으로 지원 중인 “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어진 것으로 오인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 별표 제11호의 용도란 내용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간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호).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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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90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장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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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6-12-08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주요내용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4196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장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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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6-12-08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위원회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검역·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나.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수산질병관리사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12제2항제1호).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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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82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1인) |
의원 |
2016-12-07 |
2016-12-08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8-12-07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현행법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위 방식을 따를 경우, 센터 임원(임원 중 상임이사는 제외)의 임기만료 시, 새로운 임원선임을 前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모순이 발생함. 또한 이사회에 임원 선임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위원장의 승인권이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게 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이 임면하고 세부 임원 선출방법 등은 정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제14조제3항).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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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81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2-07 |
2016-12-08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3-30 |
수정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관측기관의 관측 목적별로 관측시설의 종류·규모·수준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8개 관측기관에 대하여 기상관측시설 등급 평가제도가 시행 중임. 그러나 최근 기상관측시설 등급에 관한 국제표준(ISO 19289)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기준도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시 고려할 점에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을 활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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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70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2-08 |
2016-12-09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3-02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벌금형이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4272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2-08 |
2016-12-09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3-02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
D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2004273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2-08 |
2016-12-09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3-02 |
수정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시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의 권리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적용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의 권리보호와 예측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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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13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장 |
201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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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
2016-12-08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 제11792호 부칙 제2조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법률 제11792호 부칙 제2조).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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