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07-22 |
2016-08-11 |
철회 |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률이 높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따라서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감면율이 100분의 70에 그치고 있고 근속연수에 따른 혜택이 없어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의 유인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속기간에 따라 소득세 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청년의 중소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인재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
철회 |
철회 |
박광온 |
20012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1인) |
의원 |
2016-07-27 |
2016-08-22 |
철회 |
최저임금을 통해 임금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단계적 현실화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병행추진되어야 함.그러나 현재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고용을 감축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영세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에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감면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
철회 |
철회 |
박광온 |
2001792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08-24 |
2016-09-27 |
철회 |
현행법령은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열거하면서 이 중 금전대부업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한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바, 정부는 ‘등록’을 ‘허가’ 또는 ‘인가’와 동일한 법적효력으로 보고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허가’와 구별되며, 최근 대부업의 시장규모와 성장세 등을 고려하더라도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를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유인이 높지 않아 보임.이에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추가하여 납세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6호 신설). |
철회 |
철회 |
박광온 |
200182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08-25 |
2016-09-12 |
철회 |
현행법은 근로소득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미합중국의 사례를 보건대, 2008년 오바마 행정부는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하여 기회 균등 장려세제(OTC)를 도입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도를 도입하고 실시하였음.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학부모의 자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 비중이 크게 나타나며 이에 따른 가계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교육비 비중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이에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 제도로 전환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이어 기회균등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
철회 |
철회 |
박광온 |
2001835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08-26 |
2016-10-25 |
철회 |
현행법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부양 자녀수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자녀에 대한 공제는 도입 당시 소득공제 항목이었으나 2014년 세제개편으로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되었는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중저소득자의 경우 과세표준 상승에 따른 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또한, 현행 세액공제의 자녀 1명당 공제금액이 적고 다자녀 가구와 자녀가 2명 이하인 가구의 공제금액 차이도 크지 않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이에 자녀에 대한 공제를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저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1조의2 신설). |
철회 |
철회 |
박광온 |
200204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6인) |
의원 |
2016-09-01 |
2017-12-01 |
대안반영폐기 |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해당법률 시행령상 규정에 따라 5조원임. 최근 정부가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를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 집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되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이를 원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은 확대되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도 완화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도 전체 매출액 대비 20%에서 50%까지 집중이 가능해짐. 이에,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으로 유지하고자 함(안 제45조의3제1항).참고사항이 법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대안반영폐기 |
단순법률정비(5조원) |
김관영 |
2002034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5인) |
의원 |
2016-09-01 |
2019-11-19 |
원안가결 |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해당 법률 시행령상 규정에 따라 5조원임. 최근 정부가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를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집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되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이를 원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여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10조원으로 완화되면 61개의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각종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중소기업기본법」의 지원 제외 대상을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으로 유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단서 신설)참고사항이 법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공포 |
단순법률정비(5조원) |
김관영 |
2002028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6인) |
의원 |
201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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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해당 법률 시행령상 규정에 따라 5조원임. 최근 정부가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를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집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되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이를 원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함.현행 기업활력제고법은 정상적 기업의 사전적 사업재편을 일괄 지원하는 한시적 특례법이나 대기업집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대기업의 편법승계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ㆍ출연 지원에도 대기업집단은 제외됨. 이에,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기업활력제고법상 지원 제외 대상을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으로 유지하고자 함(안 제28조제3항).참고사항이 법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소관위접수 |
단순법률정비(5조원) |
김관영 |
2002029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6인) |
의원 |
201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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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해당 법률 시행령상 규정에 따라 5조원임. 최근 정부가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를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집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되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이를 원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함.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SSM 출점이 제한됨. 이에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유통산업발전법」상 해당 사업 제한의 경우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나목).참고사항이 법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소관위접수 |
단순법률정비(5조원) |
김관영 |
200203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6인) |
의원 |
201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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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해당 법률 시행령상 규정에 따라 5조원임. 최근 정부가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를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집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되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이를 원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상호출자제한집단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 시 5년 내 지분증권을 강제로 처분하게하고 있으며, 계열사의 지분증권 취득도 금지하고 있음.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관한 적용은 현행 5조원 규정을 유지하고자 함.참고사항이 법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소관위접수 |
단순법률정비(5조원) |
김관영 |
2002035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6인) |
의원 |
201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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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해당법률 시행령상 규정에 따라 5조원임. 최근 정부가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를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 집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되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이를 원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현행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수 100~500명인 기업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령개발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됨.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고용보험법」상의 해당 사업의 경우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을 유지코자 함(안 제19조제2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이 법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소관위접수 |
단순법률정비(5조원) |
김관영 |
200203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5인) |
의원 |
201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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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해당법률 시행령상 규정에 따라 5조원임. 최근 정부가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를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 집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되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이를 원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함.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상 대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 받음.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상의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13조).참고사항이 법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본회의부의안건 |
단순법률정비(5조원) |
김관영 |
2002038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6인) |
의원 |
201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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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해당법률 시행령상 규정에 따라 5조원임. 최근 정부가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를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 집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되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이를 원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함.현행 대부업법상 대기업 집단 내 대부업체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100%내로 제한하고 있고 대기업집단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음. 이에,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대부업법상의 해당 규정의 경우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을 유지코자 함(안 제3조제2항제3호,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제1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법률 제1344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제목 및 제1항).참고사항이 법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소관위접수 |
단순법률정비(5조원) |
김관영 |
200203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6인) |
의원 |
201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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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해당법률 시행령상 규정에 따라 5조원임. 최근 정부가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를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 집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되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이를 원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함.현행 하도급법은 대기업집단과 거래하는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고 있음.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하도급법상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다수기업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제13조제11항제1호)참고사항이 법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소관위접수 |
단순법률정비(5조원) |
김관영 |
2002044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6인) |
의원 |
201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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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해당법률 시행령상 규정에 따라 5조원임. 최근 정부가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를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 집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되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이를 원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현행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중견기업에서 제외하여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하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557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혜택을 받음. 이에,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지원 기준을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참고사항이 법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소관위접수 |
단순법률정비(5조원) |
김관영 |
2002045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6인) |
의원 |
201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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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해당법률 시행령상 규정에 따라 5조원임. 최근 정부가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를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 집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되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이를 원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현행 FTA농어업법은 농·어업 법인의 FTA 피해지원 대상에서 대기업집단을 제외하고 있음.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FTA농어업법의 해당 지원 제외 대상을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참고사항이 법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소관위접수 |
단순법률정비(5조원) |
김관영 |
2002225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2인) |
의원 |
2016-09-08 |
2016-12-01 |
원안가결 |
「난민법」 제25조에서는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난민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안 제48조 신설). |
공포 |
동일적용(공무원의제) |
황주홍 |
2002310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09-13 |
2016-11-17 |
대안반영폐기 |
현행법상 마약류에 대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이 기구는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이 이 기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 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안 제70조 신설). |
대안반영폐기 |
동일적용(공무원의제) |
황주홍 |
200231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09-13 |
2017-12-29 |
대안반영폐기 |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이들 심의 기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대안반영폐기 |
동일적용(공무원의제) |
황주홍 |
2002549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3인) |
의원 |
2016-09-30 |
2017-11-09 |
원안가결 |
현행법상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두고, 어업재해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들 심의 기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안 제12조 신설). |
공포 |
동일적용(공무원의제) |
황주홍 |
2002985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0-28 |
2016-12-08 |
대안반영폐기 |
현행법상 수산질병관리사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으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고 있음.그러나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우리의 법률적 관행은 이러한 개인파산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불성실하거나 사회적 신뢰를 잃은 것으로 판단하여 오히려 개인의 경제적 회생을 막고 있는 실정임.이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수산질병관리사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12제2항제1호). |
대안반영폐기 |
동일적용(파산한 경우 제외) |
김도읍 |
2002982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0-28 |
2017-03-02 |
대안반영폐기 |
현행법에 따르면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도선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그러나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우리의 법률적 관행은 이러한 개인파산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불성실하거나 사회적 신뢰를 잃은 것으로 판단하여 오히려 개인의 경제적 회생을 막고 있는 실정임.이에 도선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호 삭제). |
대안반영폐기 |
동일적용(파산한 경우 제외) |
김도읍 |
2002992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0-28 |
2017-03-30 |
원안가결 |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면책의 기회와 함께 경제적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일정하게 자격이나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그러나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파산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막고 있음.이에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를 받으려는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제19조제2호 삭제). |
공포 |
동일적용(파산한 경우 제외) |
김도읍 |
2003000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0-28 |
2017-07-18 |
원안가결 |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채권자의 채권비율에 따라 변제하는 제도로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와 함께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임.그런데 현행 법률은 파산한 경우를 자격의 결격사유 또는 단체의 당연탈퇴사유 등으로 규정하여 파산자가 그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음.이에 협동조합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에서 파산한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돕고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3호 삭제). |
공포 |
동일적용(파산한 경우 제외) |
김도읍 |
2002998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0-28 |
2017-09-28 |
대안반영폐기 |
현행법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오염방제업 등의 해양관리업을 할 수 없으며,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그러나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재건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우리의 법률적 관행은 이러한 개인파산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불성실하거나 사회적 신뢰를 잃은 것으로 판단하여 오히려 개인의 경제적 회생을 막고 있는 실정임.이에 해양관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호, 제81조제2호 및 제87조제2호 삭제). |
대안반영폐기 |
동일적용(파산한 경우 제외) |
김도읍 |
2003563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14 |
2017-12-01 |
대안반영폐기 |
현행법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수, 변호사 등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음.그런데 민간 전문가인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심리(審理) 등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이에 비상임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의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7항 신설). |
대안반영폐기 |
동일적용(공무원의제) |
김관영 |
2003757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21 |
2017-11-24 |
수정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한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제2호). |
공포 |
동일적용(금치산자) |
박광온 |
2003758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21 |
2018-08-30 |
수정가결 |
행위능력에 관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542조의8). |
공포 |
동일적용(금치산자) |
박광온 |
2003848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24 |
2018-03-30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현행법상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
공포 |
동일적용(금치산자) |
박광온 |
2003905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28 |
2017-03-02 |
대안반영폐기 |
민법 개정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따라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41조제1호 및 제53조제3항제1호). |
대안반영폐기 |
동일적용(금치산자) |
황주홍 |
2003910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28 |
2017-03-30 |
원안가결 |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됨. 따라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36조제1호). |
공포 |
동일적용(금치산자) |
황주홍 |
2003904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28 |
2018-07-26 |
대안반영폐기 |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따라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8조제3호). |
대안반영폐기 |
동일적용(금치산자) |
황주홍 |
2003900 |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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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따라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9조제1호). 또한 법률의 제명이 현재 한자로 되어 있어 이를 한글로 변경함. |
소관위심사 |
동일적용(금치산자) |
황주홍 |
200390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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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따라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218조의8제4항제3호). |
소관위접수 |
동일적용(금치산자) |
황주홍 |
2003971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1-30 |
2017-03-30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
공포 |
동일적용(금치산자) |
박광온 |
2004040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2-01 |
2017-08-31 |
수정가결 |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따라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1항제2호). |
공포 |
동일적용(금치산자) |
황주홍 |
2004048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2-01 |
2017-11-24 |
대안반영폐기 |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명칭이 변경됨.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개정된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에 따라 성년후견제도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6조제1호). |
대안반영폐기 |
동일적용(금치산자) |
황주홍 |
2004042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2-01 |
2018-03-30 |
수정가결 |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됨.따라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14조제3항제1호). |
공포 |
동일적용(금치산자) |
황주홍 |
2004099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2-05 |
2018-05-28 |
대안반영폐기 |
「약사법」 제91조는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음.위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희귀질환 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의약품의 공급을 통하여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고도의 공공성을 띠고 있는바, 해당 센터의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이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92조의2). |
대안반영폐기 |
동일적용(공무원의제) |
김승희 |
2004398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2-15 |
2017-03-02 |
원안가결 |
현행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2012년 2월 법률 제정 이후 2016년 현재까지 회의 개최실적이 1회에 불과하여 유명무실한 상황임. 한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임직원의 뇌물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근거가 없어 다른 수탁기관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음. 이에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도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며, 아울러 해양수산부 직제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제5조 삭제, 안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3호). |
공포 |
동일적용(공무원의제) |
박정 |
200452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2-21 |
2017-09-28 |
대안반영폐기 |
현행법은 자료의 제출 거부, 질서유지 명령 불이행 등의 행위에 대해 상한을 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의 세부적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에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5항). |
대안반영폐기 |
동일적용(과태료 근거 정비) |
김도읍 |
200451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2-21 |
2018-05-28 |
대안반영폐기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등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요건 및 부과대상은 달리 정하고 있음.이에 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두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 |
대안반영폐기 |
동일적용(과태료 근거 정비) |
김도읍 |
2004520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2-21 |
2018-05-28 |
대안반영폐기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등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요건 및 부과대상은 달리 정하고 있음.이에 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두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 |
대안반영폐기 |
동일적용(과태료 근거 정비) |
김도읍 |
2004522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2-21 |
2018-05-28 |
원안가결 |
현행법은 사업자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3천만원으로 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다른 과태료(1억원)와 차등을 두고 있음.그러나 동일한 행위를 한 임원·종업원 등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동일하게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과태료를 3백만원 조정하는 등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또한, 사업자등의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사업자등 1억원, 개인 1천만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사업자등 2억원, 개인 5천만원) 등과 상이하여 법령 간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이에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과태료의 실효성 및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 |
공포 |
동일적용(과태료 근거 정비) |
김도읍 |
2004525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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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은 출석처분, 자료제출요구 등 조사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 등을 공정거래법과 달리 정하고 있어 법령 간 통일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따라서, 할부거래법상 조사방해, 불출석, 자료미제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소관위심사 |
동일적용(과태료 근거 정비) |
김도읍 |
2004803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2-29 |
2017-03-02 |
대안반영폐기 |
현행법 제2조제4호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해야 할 공공기관에 대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법률 제141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6.3.29. 공포, 2016.9.29. 시행)에서 제2조제8호가 삭제됨에 따라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의무 공공기관의 근거규정이 상실됨에 따라 현행법 제2조제4호의 개정이 필요함이에 해당 조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개정함으로써, 법의 흠결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
대안반영폐기 |
단순법률정비 |
박정 |
2004783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2-29 |
2018-11-23 |
대안반영폐기 |
현행법은 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임원선거의 후보자 등이 선거인이나 선거인이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다만,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의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행위 또는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기부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하고 있음.이처럼 허용이 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행위 등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는 제외됨에 따라 통상적인 화환·화분 제공행위가 부당한 뇌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침체된 화훼산업의 발전을 더욱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이에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
대안반영폐기 |
동일적용(화환 기부행위 적용제외) |
김도읍 |
2004732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2-29 |
2018-02-28 |
대안반영폐기 |
현행법은 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임원선거의 후보자 등이 선거인이나 선거인이 운영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다만,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 제공행위 또는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기부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하고 있음.이처럼 허용이 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 제공행위 등에서 화환ㆍ화분 제공행위는 제외됨에 따라 통상적인 화환ㆍ화분 제공행위가 부당한 뇌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침체된 화훼산업의 발전을 더욱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이에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ㆍ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
대안반영폐기 |
동일적용(화환 기부행위 적용제외) |
김도읍 |
2004763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
의원 |
2016-12-29 |
2018-05-28 |
원안가결 |
현행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법률 제141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6.03.29. 공포, 2016.09.29. 시행)에서 제2조제8호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법 제19조제2항의 관련 부분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의 관련 부분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개정함으로써, 법의 흠결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
공포 |
단순법률정비 |
박정 |
2004895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03-02 |
원안가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공포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13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03-02 |
원안가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공포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15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03-02 |
수정가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7조). |
공포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16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03-02 |
원안가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61조). |
공포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17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03-02 |
원안가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37조 및 제38조). |
공포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21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03-02 |
수정가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9조). |
공포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22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03-02 |
원안가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9조). |
공포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23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03-02 |
원안가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9조). |
공포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27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03-02 |
원안가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52조). |
공포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30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03-02 |
대안반영폐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대안반영폐기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3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03-02 |
원안가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공포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36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03-02 |
대안반영폐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67조). |
대안반영폐기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37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03-02 |
원안가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84조제1항). |
공포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39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03-02 |
원안가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20조). |
공포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40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03-02 |
원안가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
공포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09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03-09 |
폐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본회의불부의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03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03-30 |
대안반영폐기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특히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대안반영폐기 |
용어순화 |
이찬열 |
2004899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08-31 |
원안가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28조). |
공포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04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09-28 |
원안가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공포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07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09-28 |
대안반영폐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56조 및 제58조 개정). |
대안반영폐기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14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09-28 |
대안반영폐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70조). |
대안반영폐기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3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09-28 |
대안반영폐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29조). |
대안반영폐기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898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11-09 |
대안반영폐기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특히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하구언(河口堰)’을 ‘하구둑’으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2조제9호). |
대안반영폐기 |
용어순화 |
이찬열 |
2004938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11-09 |
원안가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8조). |
공포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1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
의원 |
2017-01-02 |
2017-12-01 |
대안반영폐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대안반영폐기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05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12-08 |
대안반영폐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대안반영폐기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06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7-12-08 |
원안가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28조 개정). |
공포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897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8-02-20 |
원안가결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특히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하구언(河口堰)’을 ‘하구둑’으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2조제9호). |
공포 |
용어순화 |
이찬열 |
2004926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8-02-28 |
대안반영폐기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특히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지득(知得)’을 ‘알게 되다’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대안반영폐기 |
용어순화 |
이찬열 |
2004900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2018-12-07 |
원안가결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26조, 제27조, 제29조 등). |
공포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08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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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소관위접수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29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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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52조). |
소관위접수 |
동일적용(벌금형정비) |
이찬열 |
200493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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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특히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건정(鍵錠)’을 ‘잠금장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소관위접수 |
용어순화 |
이찬열 |
2005099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1-13 |
2017-11-09 |
수정가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법의 목적에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 목적에 이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농어촌과 농어업에 대한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 법의 집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공포 |
동일적용(공무원의제) |
황주홍 |
2005509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2-09 |
2017-11-24 |
원안가결 |
현행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
공포 |
단순법률정비 |
이명수 |
200552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2-09 |
2017-11-08 |
폐기 |
현행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장기신용은행은 1998년 국민은행에 합병되어 존재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이에 “장기신용은행”을 삭제하여 법적 혼란을 없애고자 함(제10조의2제2항제1호). |
본회의불부의 |
단순법률정비 |
이명수 |
2005522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2-09 |
2017-11-09 |
원안가결 |
현행법 제16조에서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술개발촉진법」은 현재 폐지되었고,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따라서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6조). |
공포 |
단순법률정비 |
이명수 |
2005524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2-09 |
2017-11-09 |
원안가결 |
현행법 제2조제1호아목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2014년 폐지되었고, “한국정책금융공사”도 “한국산업은행”에 합병되어 소멸된 기관임에도 여전히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이에 제2조제1호아목의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1호아목). |
공포 |
단순법률정비 |
이명수 |
2005530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2-09 |
2017-11-09 |
원안가결 |
현행법 제53조제2항에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기존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이에 제5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53조제2항). |
공포 |
단순법률정비 |
이명수 |
2005531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2-09 |
2017-11-09 |
대안반영폐기 |
현행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대안반영폐기 |
단순법률정비 |
이명수 |
2005535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2-09 |
2017-11-09 |
수정가결 |
현행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공포 |
단순법률정비 |
이명수 |
200553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2-09 |
2017-11-09 |
원안가결 |
현행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로, 제31조제2항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
공포 |
단순법률정비 |
이명수 |
2005514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2-09 |
2017-07-18 |
원안가결 |
현행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시설보호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따라서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5호). |
공포 |
단순법률정비 |
이명수 |
2005526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2-09 |
2017-07-18 |
대안반영폐기 |
현행법 제25조제1호다목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5조제1호다목). |
대안반영폐기 |
단순법률정비 |
이명수 |
2005528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2-09 |
2017-07-18 |
원안가결 |
현행법 제21조의2제4항제3호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따라서 「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1조의2제4항제3호). |
공포 |
단순법률정비 |
이명수 |
2005533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2-09 |
2017-07-18 |
대안반영폐기 |
현행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0조제3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0조제3호). |
대안반영폐기 |
단순법률정비 |
이명수 |
2005536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의원 |
2017-02-09 |
2017-07-18 |
원안가결 |
행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8호). |
공포 |
단순법률정비 |
이명수 |
2005506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
의원 |
2017-02-09 |
2017-08-31 |
대안반영폐기 |
현재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6146호, 2000. 1. 12.)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현행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여전히 폐지된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따라서 제74조제1항제4호의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74조제1항제4호). |
대안반영폐기 |
단순법률정비 |
이명수 |
2005510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
의원 |
2017-02-09 |
2017-08-31 |
수정가결 |
현재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6146호. 2000. 1. 12.)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현행법 제16조제4호에서 여전히 폐지된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따라서 제16조제4호의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6조제4호). |
공포 |
단순법률정비 |
이명수 |
2005515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
의원 |
2017-02-09 |
2017-09-28 |
원안가결 |
현행법 제4조제3항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1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따라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3항). |
공포 |
단순법률정비 |
이명수 |
2005516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
의원 |
2017-02-09 |
2017-09-28 |
수정가결 |
현행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 범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부패방지법」 제50조의 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패방지법」은 2008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따라서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1호나목). |
공포 |
단순법률정비 |
이명수 |